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집주인으로 받지 못한 전세금을 가입한 기관한테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요. 보통 은행 대출을 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나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데까지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