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를 대비하는법을알려주세요
이제 곧 전세에 입주하게됩니다.
전세사기가기승이라서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것들을 예방할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중요한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향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체납 현황등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해당 매물의 적정 시세와 집주인의 과거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고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전세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도가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상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대항력 발생 전의 대출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는 지체없이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를 마쳐 법적인 대항력을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즉 꼼꼼한 서류 확인과 특약설정,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한다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전세에 입주하게됩니다.
전세사기가기승이라서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것들을 예방할수있을까요?
===>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 수준인지?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았는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잔금 지급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명의 피하시고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고 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권리관계 분석을 잘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이 잘 되어 있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해서 매물을 찾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