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두 차례나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으시다면,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나 면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전화로 먼저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사유로 '질병'이 명시되어 있으니,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입원 기록, 담당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면제의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이 '현증'이거나 후유증이 남아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면제(복무제외)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된 경우에는 면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높거나 담당 전문의가 훈련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적어준다면 면제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기 신청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병무청에 복무면제 신청도 병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의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병무청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