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은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거래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형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가격이 FOB 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수출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목록통관( EMS나 DHL 등 특송물품)으로 반출 가능(수출신고 대체)하며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물품을 국제특송택배로 주고 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각각 무상으로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상물품이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