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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12.18

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제품을 보내달라.

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인가공한 제품을 보고 일정한 물량을 보내주면 지인도 미국에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합니다. 금전은 오고 가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럴 때 수출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제 택배로 보내고 받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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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거래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형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가격이 FOB 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수출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목록통관( EMS나 DHL 등 특송물품)으로 반출 가능(수출신고 대체)하며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을 상거래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연히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거래구분은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이 될 것이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관진행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77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무상물품 수입의 대가로 수출을 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관세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판매용의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는다면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물품을 국제특송택배로 주고 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각각 무상으로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상물품이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선물 등의 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물품을 미국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DHL 또는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 보내시는 경우에는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출신고 등을 일체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