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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 세관 처리 과정

중국에 있는 지인이 중국 현지에서 모니터를 구매하여 저에게 배송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인이 구매 업체에게 물품 대금과, 배송비를 모두 지불하고,

Fedex 등의 업체를 통해 제 주소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때, 진행될 수 있는 세관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무엇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모니터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제품이라 관세 미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지인이 저에게 물품을 배송해 주는 경우는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고수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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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19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등 세액

    말씀 하신바와 같이 100만원이 넘는 제품인 경우는 자가사용 특송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 제세 부과대상입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시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LCD 모니터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0% 로 부가세 10% 만 부과됩니다.

    ㅇ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대략의 발생 세액을 참고용으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하나, 신고 사항과 절차가 특송 목록통관에 비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위하여 특송업체 (FEDEX )에서 요청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통관 관련 구비 사항

    결론적으로는 자가사용 1대의 수입으로 모두 면제사항이므로 따로 준비 하실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 전자물품의 통관 구비 사항

    일반적인 액정모니터의 경우 「전파법」상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대상물품이나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이므로 적합성 면제대상 품목으로 진횅 되어 배송 진행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신고 확인 전기용품이여야 하나 자가사용 물품임을 조건으로 이 조건또한 면제대상입니다.

    2) 통관 이후 재판매는 관부가세 납부한 제품의 경우 신고수리일의 1년이 지난후에만 가능합니다.

    4. 배송 및 통관 관련 사항

    특송업체인 FEDEX에서 담당하는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보내신 분으로부터 받은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3) 배송 진행 사항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특송업체 FEDEX 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부가세의 납부 방법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택배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요건(ex. 모니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을 충족해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반입하는 경우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격대가 상당하여 간이한 통관절차 진행은 불가능해보이고, 정식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요건(전안법 및 전파법)면제는 될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증빙자료 상업송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물품을 보내실때 송부하시는 송장상 가격정보 등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덱스를 통해 받으신다면 페덱스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으로 부터 안내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문의하신 모니터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합니다.

    FEDEX등을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FEDEX 담당자를 통해 HS CODE, 제품특성, 전파법, 전안법 대상여부 등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진행하는 수입자가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인증 또는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법인을 통해서 물품을 문의하시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시길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