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성실한수염고래250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돼지않아 모르는게 많은 초보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고지가 됀거라..
꼭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돼는지도 궁금하고요!
굳이 미리 낼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되는 세액(전기 확정신고 과표 * 50%)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납부는 의무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시기 힘들 경우에 한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또한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