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0월에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라고 하며, 이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겁니다.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예정고지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며,
세무서의 고지서는 미납시에 바로 체납이 되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매출이 급감을 했다던지 할때는 예정신고를 해서 과다하게 나온 예정고지금액
을 취소하고 실제 실적대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