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 산에서 상습적으로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2020. 02. 28. 14:45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사유지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자주 가보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도토리나 밤, 그리고 오가피나 산나물을 캐러 가면

항상 인근 주민들께서 이것들을 다 쓸어담고 사라진 후입니다.

'사유지니 채취를 금지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cctv라도 설치해야 하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서 무단 채집 행위를 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산이더라도 엄연히 타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절도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즉 절도에 대한 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게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CCTV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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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타인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도토리나 밤, 산나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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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CCTV 영상은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0. 02.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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