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상담 및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금융회사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단한다
채권계산서 제출 - 금융회사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함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 - 위원회에서는 채무 조정안을 심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조정, 변제 유예 등이 결정되며
부결시 기각 사유를 해소 후 재 신청이 가능해요
금융회사: 동의여부 - 금융회사는 채무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함
부 동의시 기각 사유를 해소 후 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 확정자 교육 및 채무 조정 합의서 체결 -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확정자 교육을 받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