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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자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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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게 있나요?

출근시 커피를 사면서 편의점에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현금 달라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아마 사장인 듯 합니다.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패널티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세법상 훈령 중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이기 때문에

      거부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