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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들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이면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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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해당 매입내역을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