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23.04.07

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로 해도 문제 없나요?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주유하거나 사업적 외로 현금으로 지불해 놓고, 개인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처리해도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므로 사적사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사업자번호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부가세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해서는 안되는 것이나

    실무상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은 가사비조이더라도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무관지출도 경비에 유도리 있게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하신다고 하시면 위험성을 부담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자이신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