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내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폐업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매출 및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하셔도 당해 소득 전체를 내년 5월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폐업 전에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마무리해야 하며,
추가로 수취할 세금계산서 건이 있다면 폐업일 전으로 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