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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8.18

장애인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못받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체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연금같은걸 매달 조금 받고 있습니다 후에 나이가 국민연금 수령할때 되었을때 장애인연금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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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이기 때문에,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합산되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려면,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은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이며,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은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조금 글과 다를수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상세하게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별개로 각각 지급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병행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장애인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서로 다른 연금보험임에 따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