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체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연금같은걸 매달 조금 받고 있습니다 후에 나이가 국민연금 수령할때 되었을때 장애인연금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