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이기 때문에,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합산되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려면,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은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이며,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은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조금 글과 다를수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상세하게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