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연금 받는 사람, 국민연금 늦게 받는 것 될까요?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됩니다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수령이 안된다 하는데
소득이 있어 감액되면 오히려 지금 받는 장애연금보다 더 적어집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을 더 늦추게 되면
장애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수령을 늦춰도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스톱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에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더 유리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