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소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득액의 경우 소득총액이 인정되는지요?
신용타드,직불카드,보험,의료비등 사용한 금액을 모두 차감하고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소득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소득보다 더많이 증빙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금액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나, 이후 실지조사 대상이 되면 지출내역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해명 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