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 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미소명금액이 Min(주택취득자금 * 20%, 2억) 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차입금 : 차입금액
임대보증금 : 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