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업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달라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ps 및 복지로서 이를 충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여건상 확충이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리려면 사실상 중소기업, 대기업의 재정적 기반이 구축되어야하는 바,
미래 특정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행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 현상황에서는 질문자가 언급한 생활임금 도달은 시기상조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