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 만기 이전시 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을 위한 방법?
ISA와 연금저축계좌 운용 계획 중 의견들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게 목표이고, 연금저축계좌는 두개를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연금저축 1 (세액공제O) 600만원
연금저축 2 (세액공제X)
IRP 300만원
ISA 3천만원 (만기)
ISA 만기시 3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10퍼센트(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하여
연금저축1에 300만원, 연금저축2에 2700만원을 나눠 입금해 연금저축2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답변도 있고 안된다는 답변도 있네요
증권사마다 다른건지.. 미래에셋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추가로, IRP도 연금저축계좌로 인정이 되는건지? 연금저축1 300, 연금저축2 2400, IRP 300 입금해도 효과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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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