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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
현재 전문디자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사업 영위 중인데 , 혹시 정보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장주소지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땐 중소기업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에 해당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판매업 코드 자체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기는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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