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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태양새133
얄쌍한태양새13324.01.12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매업(슈퍼마켓)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1. 업종코드 712203 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청년세액감면으로 검색할 경우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정리되어 나오는데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규모여야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인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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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712203은 청년창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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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자와 다른 업종이고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2.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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