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매수시 의무적으로 사야되는 국채를 즉시 할인해서 팔았다는말이 국채를 내가 먼저 돈주고 샀다가 다시 파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자리서 사고 파는건가요?
1.집매수시 의무적으로 사야되는 10년짜리 국채를 즉시 할인해서 팔았다는말이 국채를 내가 먼저 돈주고 샀다가 다시 파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자리서 사고 파는건가요?예를들어 만기가 10년인 10만원국채를 내가 10만원 다 주고 사야되는데 국채를 은행이 저한테 9만원에 대신 사줄테니 저한테 만원을 내라는 그런꼴인가요?
2.만일 50만원 채권일경우 할인해서 팔면 저는 얼마쯤 채권값을 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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