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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23.05.13

부동산 매매 계약후 매수인 계약파기시 신고여부?

부동산 매매계약후 매수인이 계약파기했습니다 계약금 받은걸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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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계약금은 매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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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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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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