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