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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6.16

일제시대 조선어학회 사건은 어떤 내용의 사건이 었는지 궁금합니다

1942년 일제시대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조선어학회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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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조선어학회사건은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만주사변 후 일제가 조선민족 말살을 위해 조선어교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에도 조선어학회는 민족정신의 상징인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편찬작업에 참가 중이던 교사 정태진을 취조하던 중에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단체라는 자백을 받아낸 일제는 조선민족 노예화에 방해가 되는 단체를 해산시킬 꼬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 핵심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검거·기소함으로써 학회의 활동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민족 말살 정책에 대응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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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글 말살을 꾀해 각급 학교와 공식 모임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조선어 큰사전> 편찬작업을 하고 있던 조선어학회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사건인데요 .1942년 10월, 일본 경찰은 조선어 학회를 학술 단체를 위장한 독립 운동 단체라는 이유로 탄압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어 학회의 사무소에 있는 조선어 사전 편찬의 원고 카드가 전부 다 몰수당하였고, 회원인 33 명의 학자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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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한글연구를 한 학자들을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죄목으로 탄압, 투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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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어학회 사건(朝鮮語學會事件:The Korean Language Society Affair)은 일본 제국이 1942년에 한글을 연구하는 학회인 조선어학회의 회원 및 관련인물들을 강제 연행,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21년 창립된 '조선어 연구회'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1941년에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 국어사전 편찬 등 말과 글의 표준화에 주력하였다. 현재는 한글 학회로써 남아 있다.


    발단


    일제는 한국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19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1938년 '국어상용화 (國語常用化)' 정책으로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한국어 (조선어) 사용을 금지,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한국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19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1939년 4월부터 학교의 국어 과목을 전폐하고 각 신문·잡지를 점차 폐간하였다.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공포하였다.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일제는 내부의 반항을 염려하여,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에도 총검거의 손을 대었다. 조선어학회는 1942년 4월, 한국어 사전을 편찬 중이었다.


    진행


    함흥의 여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정태진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다.

    1943년까지 33명이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명이 취조를 받았다.

    33명 중 16명을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한' 내란죄로 함흥형무소에 수감

    이윤재, 한징 옥중 사망

    재판 도중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석방

    함흥의 여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정태진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다. 처음에는 정태진을 함흥 학생 사건의 증인으로 불러가더니, 1942년 10월 1일에 이윤재(李允宰)·최현배(崔鉉培)·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김윤경(金允經)·권승욱(權承昱)·장지영(張志暎)·한징(韓澄)·이중화·이석린(李錫麟)·이고루, 21일에는 이강래·김선기(金善琪)·이병기(李秉岐)·이야자·정백수·김법린(金法麟)·이우식, 23일에는 윤병호·서승효·김양수·장현식·이인(李仁)·이은상(李殷相)·정인섭(鄭寅燮)·안재홍(安在鴻) 등을 검거하였다.


    1943년까지 33명이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명이 취조를 받았다. 1943년 3월 초에는 김도연(金度演)·서민호(徐民濠)를 검거, 그달 말부터 4월 1일까지 신윤국·김종철이 불구속으로 심문을 받았고, 또 권덕규(權德奎)·안호상(安浩相)은 병중이어서 잡히지 않았다. 홍원(洪原)으로 끌려간 여러 인사들은 1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온갖 야만적 악형을 받았고, 치안 유지법 위반죄(독립운동 죄)로 기소되어 함흥(咸興) 검사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밖에도 혐의자·증인으로 심문을 당한 사람이 50여 명에 달하였다.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아니한다고 곽상훈(郭尙勳)·김두백을 유치장에 구금한 일도 있었으나, 이들 증인 중에는 어학회 사업을 운조, 협력한 저명한 문화인들도 많았다. 함흥 검사국에서는 범위 축소 지시에 따름인지 모르나, 어학회 관계자를 다시 조사하여 대부분은 석방하고, 이윤재·한징·최현배·이희승·정태진·이고루·김양수·김도현·이중화·김법린·이인·정현식 13명만 공판을 하였다.


    1943년 1월 이윤재가, 이듬해 2월에 한징이 각각 심한 고문과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옥사(獄死)하였다. 그 나머지 11명은 함흥 지방재판소에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까지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중 정태진만은 복역(2년)함이 더 빠르겠다고 하여 복역을 마쳤고, 장현식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체형을 받은 이는 공소하였으나 8.15광복을 이틀 앞두고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어학회가 해산되고, 사전 원고는 증거물로 홍원과 함흥으로 옮겨다니다가 여러 부분의 원고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광복후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일제가 잃어버린 원고가 발견되어 추후 한글 대사전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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