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 주나요?
오늘 윤석열이가 드디어 체포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부터일듯 합니다.
48시간 동안의 체포기간 동안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풀려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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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48시간 후 자동으로 풀려나지는 않아요.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라 묵비권 행사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공수처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석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워낙 중대한 범죄라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체포를 하고 난 뒤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던 뭘 하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영장 청구를 할 사항이 없거나 하면 풀어줘야죠.
안녕하세요. 체포 후에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는 됩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석방 되거나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석방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