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봄이왔네봄이와125
봄이왔네봄이와125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조서에 남기고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석방하거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게 될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체포된 당사자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