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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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조서에 남기고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석방하거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게 될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체포된 당사자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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