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집주인분께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세연장되는걸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전세계약 두달남겨놓은 지금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할수있는 상황이 아닌걸 알고있어서 의심이 되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