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담당조사관님이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전에 사용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좌로 입금되면 출금을 할수 없는 사정이 있어 현금으로 받으려고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벌써 통장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답니다. 조사관님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잘 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소송에 대한 비용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환급처리가 된 종합소득세일 것이므로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기환급된 세액의 이후 자금 행방은 환급받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환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