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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향기로운곰탕

완전향기로운곰탕

증여신고를잘못한거같아요ㅠㅠ 통장으로 돈을받았는데 현금증여에포함되나요?

현금을받은게 아니라

통장으로 증여를받았는데

홈텍스에 두번 현금증여로 신고를했고

취소도 접수해놨는데 증여는 접수해지 할수없다고 팝업이떠서

이중으로 현금신고가된건지 알아볼려면 관할세무소세서 다시 조치취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돈을 증여 받은 것도 현금 증여이고

    계좌이체로 증여를 받은 것도 현금 증여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로 신고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증여세 신고가된건지 알아볼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 혹은 전화로 알아볼수 있고,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며 잘못 신고한거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이나 치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