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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새로운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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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벌었는데 130만원을 벌었다고 찍혀 부모님연말정산이 안되는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5년 3월부터 대학교 학부연구생으로 월 20만원 학생인건비 받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제 앞으로 소득이 잡혀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하시길래 조회해봤더니

제가 천만원이라는 소득을 얻었다고 나왔있었습니다.

보니까 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학생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달마다 1,300,000 원 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통장명의로 매달 백만원넘는 돈을 입금시키고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나눠준건가요??원래 이런식으로 일을 하나요?

천만원 전부가 제 소득이 아니라는걸 증명하고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소득이 아니라면 무시하시면 되나, 소득부인확인신청을 홈택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해당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