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내일도새로운물개

내일도새로운물개

월 20만원 벌었는데 130만원을 벌었다고 찍혀 부모님연말정산이 안되는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5년 3월부터 대학교 학부연구생으로 월 20만원 학생인건비 받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제 앞으로 소득이 잡혀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하시길래 조회해봤더니

제가 천만원이라는 소득을 얻었다고 나왔있었습니다.

보니까 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학생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달마다 1,300,000 원 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통장명의로 매달 백만원넘는 돈을 입금시키고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나눠준건가요??원래 이런식으로 일을 하나요?

천만원 전부가 제 소득이 아니라는걸 증명하고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소득이 아니라면 무시하시면 되나, 소득부인확인신청을 홈택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해당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