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부동산을 매각시 현지 법에 따라 세법적인 부분과 각종 신고사항 이행 후 돈을 국내로 입금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 코인으로 사서 국내 거래소 입금 후 현금화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화폐 거래법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를 간과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방법으로서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