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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쏙독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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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매매 시 원화로 받는 경우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가게를 매매할 건데 원화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생계를 하시고, 소득활동을 하신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원화 결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