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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인데,
업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프랜차이즈 삽겹살집)
이럴 경우에 사업장명만 수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그대고 끌고 가도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장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해야 될까요?
업태는 기존에도 음식점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자명만 바꾸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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