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세자로 과세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기존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은행이나 카드사 관할이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사업자의 정보에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등록시켜놓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의 세금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를 다시 내실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신규사업자 사업자번호 계정에 등록을 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