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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원앙201
영원한원앙20121.11.30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위해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1. 일반 사업자를 소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나요 ?

2. 기존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사업자 통장과 카드 및 사업자 번호로 사용하고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바로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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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여부의 판단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미 일반과세적용 사업자가 있다면 시규 사업장도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 폐업하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령등은 안됩니다

    다만 통장과 카드는 은행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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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를 낼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계좌 및 카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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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용계좌, 카드는 폐업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지되진 않습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를 신규로 내는 경우, 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혹은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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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과세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기존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은행이나 카드사 관할이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사업자의 정보에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등록시켜놓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의 세금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를 다시 내실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신규사업자 사업자번호 계정에 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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