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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양이249
견실한고양이24919.04.13

휴대폰 해킹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택배왔다는 문자에 휴대폰링크를 클릭해서 휴대폰의 개인정보들과 다른사람에의해 악용되어서 사용되고, 다른피해입은사람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몇십톤씩 왓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피해접수를 요청하고, 번호를 바꿧을때, 이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봣을경우 본인이 피해보상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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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3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향후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질문자님이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염려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양대 산맥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어떠한 계약관계의 이행과정에서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본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과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지 여부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의 존재,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요건인데,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휴대폰 문자 링크를 클릭하여 실제로 주변인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휴대폰 문자 링크를 클릭한 것이 어떠한 고의 과실이라 볼 수 없어 질문자님께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링크를 클릭한 것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피해 접수를 요청하셨다고 하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의 추후 수사 요청에 성실히 답변할 고소인, 고발인의 의무는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

    경찰이 질문자님께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하신 후

    번호를 변경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by lawyer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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