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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양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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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해킹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택배왔다는 문자에 휴대폰링크를 클릭해서 휴대폰의 개인정보들과 다른사람에의해 악용되어서 사용되고, 다른피해입은사람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몇십톤씩 왓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피해접수를 요청하고, 번호를 바꿧을때, 이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봣을경우 본인이 피해보상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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