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왔다는 문자에 휴대폰링크를 클릭해서 휴대폰의 개인정보들과 다른사람에의해 악용되어서 사용되고, 다른피해입은사람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몇십톤씩 왓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피해접수를 요청하고, 번호를 바꿧을때, 이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봣을경우 본인이 피해보상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