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3.12.26

제가 다른사람을 통에 알게된 전화번호로 문자를보냈는데요

다른사람을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자기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냐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합니다 이게 범죄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