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을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자기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냐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합니다 이게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