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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3.12.26

제가 다른사람을 통에 알게된 전화번호로 문자를보냈는데요

다른사람을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자기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냐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합니다 이게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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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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