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2/28로하여 실수로 4/4에 발행하였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2/28, +4/4로 수정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그 세금계산서 공급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 후에 착오발행인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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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했다면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