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매출전자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분기를 넘겨버려서.. 계약(7월)해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버렸습니다..
혹시 이 경우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다시 발행하신다면 가산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의해제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분기를 넘었다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지, 소급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에는, 계약 해제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므로 아무런 가산세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