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밭에 컨테이너를 놓고 농막처람 가끔 가서 채소와 과일을 키울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농막에서 숙식을 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농막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거 목적이 아닌 가설건축물입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이고,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막에서 숙식을 하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