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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개리231
냉정한개리23121.04.29

파산면책후 면책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파산면책을 받앗는대요.면책기간이란 것이 있다하는대 그 기간이 얼마나 돼나요?

2019년 12월 중순경 파산 면책을 받앗씁니다.자세이 알려주세요.면책기간에는 신용점수는 어떻해 관리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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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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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면책자)에 대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보존되며, 체크카드(통장 잔고 범위에서 사용가능) 발급 등의 자격요건 심사시 면책자의 경우 카드발급의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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