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면책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파산면책을 받앗는대요.면책기간이란 것이 있다하는대 그 기간이 얼마나 돼나요?
2019년 12월 중순경 파산 면책을 받앗씁니다.자세이 알려주세요.면책기간에는 신용점수는 어떻해 관리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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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면책자)에 대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보존되며, 체크카드(통장 잔고 범위에서 사용가능) 발급 등의 자격요건 심사시 면책자의 경우 카드발급의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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