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면책자)에 대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보존되며, 체크카드(통장 잔고 범위에서 사용가능) 발급 등의 자격요건 심사시 면책자의 경우 카드발급의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