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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낙지248
우렁찬낙지24823.08.23

아파트 현관문 바깥쪽은 입주자 마음대로 함부로 도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광고지 부착물 때다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컬러코드 찾아서 페인트 조색해서 같은 색으로 칠할려고 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개인도색을 금지하는건 특이한 색상으로 못하게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혹시 몰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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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꽃새179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공동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현관문은 입주자의 소유가 맞으나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입주자 마음대로 다른 색으로 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식 건물의 경우에는 색상이 다른 문과 다름으로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색상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