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지 부착물 때다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컬러코드 찾아서 페인트 조색해서 같은 색으로 칠할려고 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개인도색을 금지하는건 특이한 색상으로 못하게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혹시 몰라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한꽃새179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공동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현관문은 입주자의 소유가 맞으나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입주자 마음대로 다른 색으로 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식 건물의 경우에는 색상이 다른 문과 다름으로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색상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