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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긴꼬리122
선한긴꼬리12222.01.05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체크카드로 발급은 받았으나 통장에 잔고가 없을경우 일정 한도내로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되면 신용카드 한도로 사용한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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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혼합된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도 그렇게 반영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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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해 일부 신용결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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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가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체크카드 사용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후불교통카드도 모두 체크카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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