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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긴꼬리122
선한긴꼬리122
22.01.05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체크카드로 발급은 받았으나 통장에 잔고가 없을경우 일정 한도내로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되면 신용카드 한도로 사용한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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