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발급은 받았으나 통장에 잔고가 없을경우 일정 한도내로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되면 신용카드 한도로 사용한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혼합된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도 그렇게 반영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해 일부 신용결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가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체크카드 사용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후불교통카드도 모두 체크카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