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발급은 받았으나 통장에 잔고가 없을경우 일정 한도내로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되면 신용카드 한도로 사용한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체크카드 사용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