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연결계좌(통장)에서 자금이 인출이 됩니다. 즉 통장에 자금이 없으면 결제가 거절됩니다. 그래서 결제일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이용명세서를 받으면 결제일이 있는 이유는 청구서 작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청구서 작성 기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는 결제만 즉시가 아닌 대금결제일에 일괄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도 청구서 작성의 기준일(결제일)이 있음으로 해서 일정기간 카드 사용내용(금액)을 알려주는 정보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한 할인혜택은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