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 총액에 대하여 급여를 수령하시는 대신에, 근로장려금이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떼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그만큼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