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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근로장려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제 주민등록번호같은걸 물어보질않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신고도할수있지않나요? 이 경우 소득신고를 안하고 있다는건데..

나중에 저한테도 종합소득세가 덜 나와야 서로 좋은거라던데..

정말 그런가요? 종합소득세까지 연결이 되나 싶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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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달 급여신고하는 원천세신고는 주민번호는 몰라도 신고납부는 가능하지만

    하지만 지급명세서제출은 꼭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로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장님이 좋다는 말로만 들리는데..

    정식으로 소득세 신고 해달라고 요청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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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어야 소득을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부분을 말하는것같은데 이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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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하여야만 차후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후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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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 총액에 대하여 급여를 수령하시는 대신에, 근로장려금이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떼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그만큼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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