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