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깨끗한까마귀285
깨끗한까마귀285
21.03.1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1주택(현재 거주하진 않고 전세를 준상태임,등본상주소는 별도 거주하는 월세방으로) 자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였을시(부모님주소로 전입)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가 끝날시점 매매하면 1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