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현재 거주하진 않고 전세를 준상태임,등본상주소는 별도 거주하는 월세방으로) 자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였을시(부모님주소로 전입)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가 끝날시점 매매하면 1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