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1주택(현재 거주하진 않고 전세를 준상태임,등본상주소는 별도 거주하는 월세방으로) 자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였을시(부모님주소로 전입)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가 끝날시점 매매하면 1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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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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