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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설모89
완강한청설모8922.09.30

인터넷 몰을 통해 상품구매했는데 상품정보( 표기)가 누락돼있어요.

인터넷 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의류 섬유혼용율 표기가 홈페이지에 누락돼있어요.

이거 혹시 법적으로 책임 물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13조?로 찾으면 되던데 잘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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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단순히 정보가 누락된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물건 환불 등이 문제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소비자보호보원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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