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전제는 본인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카드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결제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며 명의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하고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