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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6.10

가족신용카드 발급사용시 소득공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본인명의로(아버지명의) 가족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셨는데 아버지 카드1장 어머님 카드1장 제 카드1장 이렇게 총 3장을 만드셨습니다

이럴경우 가족신용카드로 발급받았어도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카드대금 지불도 아버지통장이 아닌 제 통장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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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전제는 본인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카드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결제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며 명의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하고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