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카드를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카드를 만들고 아버지가 사용하고 납부도 아버지가 본인계좌로 카드값을 내시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아버지가 파산면책 되신지 3년차 정도 되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소득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카드로 가족카드 아버지이름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카드처럼 아버지본인이 쓰신거 본인 계좌로 납부하면 카드 사용내역이 누구에게 되는지?
연말정산은 누구로 되는지? 증여 관련이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납부하면 증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