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결혼전에 각각 1주택(남편은 재개발 입주권, 아내는 아파트) 을 보유하다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인데 지금 남퍈의 재개발 입주권을 아내가 증여받고 아내의 기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비과세가 된다면 증여받고 몇년안에 팔아야하는지요

남편의 입주권 2020년 구입

아내의 아파트 2020년 구입

혼인 2024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비과세 받고 입주권을 증여받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입주권을 먼저 증여받는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