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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청설모73
활달한청설모7324.01.06

소설쓸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웹소설 보다 보면 주인공이 롤할때 제드-제두 사일러스-사일레스 이런식으로 이름 조금만 바꿔서 쓰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이왕 롤이야기 적을꺼면 이름 그대로 가져오지 이러는이유는 뭔가요?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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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혹시모를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에 휘말리지않으려는 일종의 편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롤에 나오는 캐릭터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있고 그러다보니 그 캐릭터의 그림을 함부로 사용하는것은 물론 그 이름까지도 원저작권을 가진곳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물론 어지간한 수준의 큰 반향을 일으킨게 아니라면 서로 소송비도 안나올것같다 싶어 이런게 쉽게 소송전에 나올확률은 많이 희박하긴합니다) 서로 피곤하게 싸울수도 있기때문에, 대놓고 똑같게는 안하고 약간씩 바꿔 사용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 마크가 3선인데 4선을 써서 신발을 만들고 아다디스 라고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 판매한다 치죠.

    먼저 그 매출액이 엄청나서 아디다스에서 소송전 가서 승소할 경우 꽤 큰 이익이 난다면 소송을 걸겠지만, 매출액이 몇백만원 났는데 그걸 소송 걸어봐야 소송비도 안나오는데 걸리가 없죠.

    두번째는 디자인도 미세하지만 다르고 상표권을 주장할 이름도 미묘하게 다르기때문에 이걸 유사성을 증명하여 소송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증명해내려면 치밀한 자료와 법관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강력한 논리를 펼쳐야하는데, 그게 어지간한 걸로는 설득이 힘들죠.

    그런데 만일 상표디자인도 거의 티안날정도로 같고 이름은 대놓고 똑같이 아디다스를 썼다면, 법관들 입장에서도 아디다스의 주장을 무시할 의견이 쉽지않게 될것이라 소송에서 원저작권자가 승소할 확률은 올라가겠죠.

    즉, 일어나긴 어려운일이긴 하나 혹여 소송전이 생겼을 경우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두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 지인분이 상표권 이름에서 점 하나 더 찍은것 가지고 다른 상표라 주장하여 소송 무혐의 받으신걸 본적이 있습니다.

    님이 롤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을 그대로 따오고 그 내용도 롤의 세계관을 그대로 차용하여 소설 쓰셨는데 만일 그게 해리포터급으로 판매되어 수익이 난다면... 라이엇게임즈에서 그냥 놔두진 않을겁니다. 즉 일어나긴 힘들다해도 세상일 모르는것이기에 궂이 피해갈수 있는걸 안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 다들 그리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는것일뿐입니다.